‘대장동 비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비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기사승인 2025-11-12 17:36:25 업데이트 2025-11-12 18:39:15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은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동기일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가운데 약 473억원의 추징만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고 벌금 4억원, 8억1000만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이들 5인방은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428억원 뇌물(이익 배분) 약속 혐의 등에 대해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만 남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다툴 수 있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도 선고되지 않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