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부대는 보안상 이유로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택배와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은 택배 오배송·반송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을 때도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불편이 컸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서함 주소를 배송지로 입력하지 못해 결제·배송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 안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각 군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으나, 구체적인 위치정보 안내 범위와 공개 기준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의 핵심은 군 시설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주소 부여와 정보 공개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군인아파트 등) △군 복지시설(면회회관, 민원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로 구분하고, 담장·철조망 등을 기준으로 영내와 영외를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지역으로 분류해 일반에 비공개를 유지하되, 택배 배송과 방문 편의를 위해 부대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출입구 위치’까지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사기지 내부 건물이나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계속 비공개로 관리된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가장 잘 아는 관할 부대장이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표준 지침 도입으로 군 시설의 주소 부여 절차와 정보 공개 기준이 일선 부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군인과 군 가족의 생활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 오배송·반송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면회 및 군 거주시설 방문 시 위치 확인이 쉬워지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군인아파트나 면회시설 등을 긴급구조기관이 지도 기반으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시설 보안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군사시설 내부 정보 대신 출입구 중심의 최소한의 위치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군사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한편, 표준화된 보안 지침에 따라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군인과 군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각종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라며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