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도립미술관장 3개 위원회 겸직 조례로 보장” 비판

박용근 전북도의원, “도립미술관장 3개 위원회 겸직 조례로 보장” 비판

전남도와 광주·대전 등 미술관은 조례로 미술관장 중복 겸직 금지
전북도는 관장이 3개 위원회 겸직…이해충돌 우려 조례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5-11-13 17:34:56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군)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립미술관장이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수집작품심의위원회 등 3개 주요 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또는 위원장으로 겸직하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급 미술관은 중복 겸직을 조례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관장이 셀프운영, 셀프추천, 셀프심사를 조례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례이며, 행정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이 조례로 편입되면서, 관장·학예연구팀장·학예연구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이로써 추천과 심사 과정의 이해 충돌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운영위원회와 수집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2023년 8월에 삭제하고, 대신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관장의 겸직을 가능케 했다”면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도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 ‘수집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결과적으로 운영자문위, 추천위, 심의위 등 모든 위원회에 관장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도 직접 비교 분석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구조를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전북도립미술관은 조례를 개정해 관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고, 사실상 모든 수집과 심의 과정에서 관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권력구조를 갖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립미술관장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셀프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장이 불참하더라도 위원회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서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현재는 관장의 작품 추천권과 심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미술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