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기구’ 지정…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

종묘 일대 ‘세계유산기구’ 지정…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

기사승인 2025-11-14 05:20:57
지난 7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응해 종묘를 살펴보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 국가유산청

최근 서울 종묘 맞은 편 세윤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를 올린 지 1년여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안에 제안 사유로 “‘세계유산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특별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에 따른 세계유산지구 고시를 위해 부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 구역과 그 보존에 필요한 완충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되는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새계유산구역 19만 4089.6㎡ 규모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결과는 내달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범위를 고시하면 지자체장은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축 및 도로 건설과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