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25-11-14 05:53:3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약 한 달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약 4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반대는 안 했는지’ 등을 직접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본인(장관)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