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에게도 연 3~4% 저리대출 지원…최대 1500만원

채무조정자에게도 연 3~4% 저리대출 지원…최대 1500만원

새도약기금 형평성 제고 차원
3년 한시 운영…채무조정기간 길수록 한도↑
5년 이상 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기사승인 2025-11-14 11:20:54
(왼쪽부터) 김성훈 농협은행 부행장, 이영준 하나은행 여신그룹장, 이종민 국민은행 그룹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성시천 우리은행 부행장, 이장섭 기업은행 부행장. 김태은 기자

정부가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3~4%대 저금리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 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1000억원씩,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시 채무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의 원금을 30~80%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권 부위원장은 “형평성 제고 방안들이 새도약기금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도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