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따르면 13일 오후 열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 부결’됐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과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소각량, 소각에 따른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가 인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신청을 접수한 2020년 3월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임에도 처리용량을 78배가 넘는 36t으로 계획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 적용으로 신뢰성이 떨지는 등 처리 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한편 업체와 무안군 사이의 공방은 오랜 기간 거슬러 올라간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합통보 결정 후 접수된 업체의 ‘주민제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22년 3월 입안 거부 통보를 시작으로 세 차례 주민제안 접수를 반려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업체가 2022년 10월 전남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접수,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됐으나, 2023년 6월 행정소송에서는 무안군이 패소했다.
무안군은 이어진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 ‘입안 거부’를 할 수 없게 됐다.
업체는 지난해 7월 주민제안 신청서 입안제안을 접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열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문안군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반대 입장을 냈고, 유교리를 중심으로 삼향읍 주민들도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 불허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군계획심의가 열린 13일에도 주민 등 300여 명은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승인’을 요구했으며, ‘심의 부결’ 결정 후에는 ‘환영’ 입장을 냈다.
무안군 관계자는 “심의 부결 내용을 정리해 업체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른 결정이지만, 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 해당 업체와 군수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군이 쉬쉬하고 있다’,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억울할 따름”이라며 “업체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기나긴 소송까지 불사했겠냐?”고 말했다.
이어 “떠들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일을 안 하는게 아니다”며 “무안군은 군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