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의견서

‘항소 포기 후폭풍’…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의견서

기사승인 2025-11-15 11:14:36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한 수백억원대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추징액을 더 높일 수 없게 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판사 윤원일)에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가운데 남 변호사에게는 강남구 빌딩(차명 매입 의혹·매입가 173억원) 등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의 해제 요구는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1011억원을 포함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약 428억원 등 총 473억원만 인정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어(불이익변경 금지) 추징액을 늘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민간업자들도 동결 재산 해제를 줄줄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실행을 주도했고, 중도에 구속 위기를 겪은 남 변호사가 대관 로비 등을 위해 김만배씨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공모지침서 작성 등 사업 구조를 일당에 유리하게 꾸몄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제기된 ‘환수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동결 해제 요구가 확산될 경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천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절차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