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오늘 영장 심사…구속 기로

‘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오늘 영장 심사…구속 기로

기사승인 2025-11-17 07:26:08 업데이트 2025-11-17 07:39:51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정황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