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휴일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복귀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앞서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제헌절은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정한 주권자의 역할을 다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