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강원도의회,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출석 거부 '의회 감사 업무 방해'

기사승인 2025-11-18 00:53:24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서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 원을 부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점검하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