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첨단 산업과 관련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산은법은 기금의 지원 대상을 반도체·인공지능 등 10개 산업에 더해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정 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 지원 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지원하게 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의미가 있는 핵심 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 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담겼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정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금융·경제나 산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자신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하고, 첨단기금채권(15조원)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