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던 책임 부담 문제를 해소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3075명으로 10% 넘게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뒤집거나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후 감사·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개입이 위축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경찰의 형 감면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대응은 사실상 면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 수행 중 형 감면 사유에 ‘스토킹 범죄 대응’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불필요한 민·형사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이 신속히 개입해도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경찰이 불이익 걱정 없이 피해자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