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2심 다시 판단”

대법, 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2심 다시 판단”

기사승인 2025-11-19 08:18:43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필립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세당국은 2017년 8월 필립스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필립스코리아에 이전가격 거래를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90억4662만원을 부과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가격을 일컫는다.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때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한다.

필립스코리아가 이런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심은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정당세액이 24억7467만원이라고 보고 기존에 부과한 세액(90억4662만원)과의 차액인 65억7195만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는 그룹 차원의 기본적 제도 및 정책에 불과하다”며 “설령 이를 원고와 특수관계인들 사이 거래로 보더라도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료장비 공급과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세당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조정 대상 거래로 특정하고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필립스코리아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2심 판단에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한 과세당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2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 중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