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지적한 론스타 측의 증거채택 절차 위반이 결정적 승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승소를 선고했다고 밝셨다. 지난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로써 론스타 측의 2억1650억 달러 및 이자 배상(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은 물론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됐다. 또한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억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에 ISDS를 구한 바 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 중재재판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환율 변동과 이자 등으로 4000억원 수준이 됐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일부 취소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는 2년4개월 간의 설득 끝에 취소 신청을 모두 인용 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흠결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등 3가지 사유를 주장했다. 특히 최초 중재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근거로 활용된 점을 강조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취소 절차 과정 중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화력을 집중해 치밀한 논리 전개를 했다"며 "이에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부가 한국과 무관한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 이에 기대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S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려면 국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ICC 판정문만을 채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후속 인과관계, 손해 상정 모두 연쇄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