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투자에 ‘고삐’…“의결권 행사 기준 다듬고 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 ESG 투자에 ‘고삐’…“의결권 행사 기준 다듬고 책임투자 활성화”

기사승인 2025-11-20 08:20:07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고도화에 나선다. 국내 투자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다듬고, 해외 투자에서는 책임투자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수탁자책임 세부 기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주주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인 예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개별적으로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된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바뀐 제도에 맞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공단은 해외주식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기업과의 대화’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투자 기업 경영진과 만나 ESG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은 방대한 해외 포트폴리오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ESG 중심의 책임투자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해외에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