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사실상 거부…최대 7조원 부담 우려

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사실상 거부…최대 7조원 부담 우려

기사승인 2025-11-20 14:42:17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료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이날 안에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재적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부담이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추정 피해자 2300만명 대비 0.02% 수준이지만, 동일 조건으로 전체가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분조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신청인 각 30만원 지급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배상금에는 유출 정보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사고 수습과 선제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과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천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린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직권조정을 내렸을 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