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번 손든 서산 예천동 초록광장 조성…‘행정비용 누구 책임’

법원 두 번 손든 서산 예천동 초록광장 조성…‘행정비용 누구 책임’

행정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능사 아니다

기사승인 2025-11-20 15:56:16
서산시청. 서산시

대전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서산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사이며 조성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연이어 적법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해소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초록광장 조성에 일부 시민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이 18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감사원, 행안부, 충남도 감사위까지 가며 상위 기관 검토를 통해 사업성은 이미 검증된 셈이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하나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공적 편익에 기여하지 못한 점과 행정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행정적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주차장 임시 개방과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