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층 강화된 성토재 기준 적용…‘불법 투기’ 잡는다
충남 당진시가 지역의 농지 및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 성토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24일 고시에 따르면, 향후 당진시 전역의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성토재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사용해 성토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 [이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