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8부 능선 넘어…공공의대법 계속 심사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8부 능선 넘어…공공의대법 계속 심사

의대 정원 일정 비율 지역의사전형 선발
병원급 비대면진료, 희귀질환자 한정
CDMO 기업 규제 지원 특별법안 통과

기사승인 2025-11-20 16:24:5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원이·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됐다. 정부 대안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했다.

이 법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했다.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복무지역과 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대 정원 추계와 맞물려 적용될 계획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불응 시엔 1년 이내에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면허 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 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 받고 있어 의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지역의사제 법안을 다들 꼽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이뤄졌던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하고,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인증 의무, 개인정보보호, 통계 제출 등 관리 규정을 적용했다. 섬·벽지 주민 등 시범사업 대상자는 지역 내 약 배송을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자칫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지원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엔 임상·허가용 시료 생산부터 상업용 제조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외 규제기관의 검사·승인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장비 확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료·시약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CDMO 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투자·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인 법안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된 뒤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