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5-11-21 06:10:09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방통위 폐지에 따라 방통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서장 등 수사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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