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손질해 조직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먼저 임원 선출 과정부터 개선한다. 농협중앙회는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후보자 추천·심사 시 경력·전문성·공적 등 세분화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경력 등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퇴직자 재취업 제한도 강화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과정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며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을 우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은 외부 전문가 보임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정 인사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정착을 금지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되면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을 한 경우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