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황순자 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5-11-23 10:58:31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24일 ‘대구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24일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대구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도시철도 역세권,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터미널 등 시설이전·재배치지역 등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에서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사전협상 대상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유휴부지 개발, 시설이전·재배치 지역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최근 이러한 지역에서 효율적 개발·정비 수요가 커짐에 따라 행정적 명확성과 개발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 및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를 따른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과 공공이 사전협의를 통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로서 민간 소유의 유휴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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