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당대표로 복귀한 조국에 법적 대응 예고…“허위사실 유포, 형법 위반의 도사”

주진우, 당대표로 복귀한 조국에 법적 대응 예고…“허위사실 유포, 형법 위반의 도사”

기사승인 2025-11-24 05:24:0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23 전당대회에서 98.6%의 찬성으로 당대표로 복귀하자마자 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혁신당 대표)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국이 조국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을 뜯었다”며 “나경원 의원은 국회 경호권에 ‘빠루’가 동원된 점을 질타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법원 판결이 나자 다음날인 21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 대표의 말과 달리 2019년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빠루’를 들고 휘둘렀던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본청 의안과의 문을 걸어잠그고 농성에 돌입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 문 의장이 동원한 국회 경위들이 장도리와 쇠지레, 속칭 ‘빠루’를 들고 의안과 문을 강제로 개문하려 시도했다. 나 의원은 이튿날 아침 현장에 방치돼 있던 ‘빠루’를 기자들에게 들여 보였을 뿐이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조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국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학 교수 출신이 형법 위반의 도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팀장으로서 경고한다”며 “당장 허위 글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또 “이번 판결로 당시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다”며 “조국이 관여한 공수처법·검수완박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시스템이 망가졌다. 반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