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비급여 항목 후보에 도수·온열·언어치료 등 5개 올라

관리급여 비급여 항목 후보에 도수·온열·언어치료 등 5개 올라

본인부담률 95% 책정…이용 실태 모니터링
과잉진료·보험사기 논란 치료들도 포함

기사승인 2025-11-24 09:59:34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가운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관리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협의체는 비급여 보고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 등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추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정형외과·신경외과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온열치료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어치료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등에게 실시되지만, 최근 과잉진료·보험사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은 급성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수술 전 통증관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정부는 이 같은 항목들이 검토 목록일 뿐 개수나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협의체에서 추려진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 중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진료비) 규모가 크고 지정 시 실익이 큰 항목인지, 진료과 간 균형이 맞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14개 전문과목 학회에 ‘관리급여 전환 사전 검토 관련 의견 요청서’도 보냈다. 의견 요청 대상 항목에는 5개 항목 말고도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부위) 등 더 많은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요건에 맞는지,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