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도매업 금지법에…닥터나우 “약국 뺑뺑이 해결책 사라질 수도”

비대면 플랫폼 도매업 금지법에…닥터나우 “약국 뺑뺑이 해결책 사라질 수도”

기사승인 2025-11-24 10:15:39 업데이트 2025-11-24 10:20:09
닥터나우 로고. 닥터나우 제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에 참여하거나 약국 재고 정보를 확보·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닥터나우는 플랫폼 운영을 지속하려면 현재 영업 중인 의약품 도매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닥터나우는 “도매업을 통해 약국별 의약품 보유 현황을 공개해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법 개정으로 해당 서비스가 경과 기간 이후 중단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닥터나우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나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해 불법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도매업 과정에서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 수취해 왔으며, 약국 노출은 이용자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약국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새로운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도 불공정행위나 리베이트 규제가 가능하다”며 “혁신 기업의 시도가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편익과 법체계 일관성, 기본권 간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약국 선택권은 환자에게,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조제 권한은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