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전시와 순회전시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경우 박물관 동반입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이 삭제돼 시민들의 이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시립박물관을 널리 활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시립박물관의 관람 환경과 시민 문화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