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벌여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하기엔 무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범적인 재판 사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집행 곤란을 이후로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