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며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 취득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임의 활용하면서 일반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또 현행법 일부 조항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전제하고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과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자사주에 관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해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는 신규 취득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도 담겼다.
또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해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질권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절차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해 경영진의 자의적 처분을 차단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