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와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국은행의 검사 요구권을,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제출 요구권만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한은과 기재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 입법례가 없다”며 “이미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지만, 금융위는 이 또한 반대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의 고유 의사결정 권한을 별도 협의기구 논의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처럼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U 가상자산시장(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 자산 연동형인 자산준거토큰과, 단일 법정통화 연동형인 전자화폐토큰으로 구분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은행과의 감독권한 조율과 발행주체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 시점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