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4일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재원이 중단 없이 적립·관리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