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MOU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부품 관세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기준으로 15%로 소급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여야가 특별법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머리를 맞대 완벽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리 시점을 정하지 않겠다.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고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