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힘 모아야”

“금강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힘 모아야”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 26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5-11-26 11:23:10 업데이트 2025-11-26 15:22:06
유승광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금강하구 생태복원추진단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추진 동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이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경험이 있다”면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에 채택된 만큼 관련 부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하구는 중앙정부와 전북, 군산, 부여, 서천 등 지자체간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한 가지 처방만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질 문제도 심각하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호는 매년 녹조가 크게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은 농업과 수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승광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은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생태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수질 문제로 서천군 수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매년 쌓이는 토사는 서천갯벌 생태계를 변화시켰으며, 장항항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적극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추진단 이강선 고문(서천군의회 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금강호는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35년간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와 악취가 만연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건강한 기수역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생명력과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숙 기후위기보령행동 대표는 ”강이 썩고, 바다가 썩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면서 ”서천의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끝까지 금강하구가 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서천군에 대해서도 “금강하구에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라”면서 “금강하구 상시 개방과 조류발전, 운하 건설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멈추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