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통개항’ 야간 출입 제한

태안해경, ‘통개항’ 야간 출입 제한

다음 달부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5-11-26 14:39:08
충남 태안의 통개항 인근 연안이 야간 해루질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야간통제구역 지정에 나섰다. 태안해경 

충남 태안해경(서장 김진영)이 연안 해루질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예방과 대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통제에 들어간다. 

충남 태안 통개항 해역 출입통제구역 알림. 태안해경

이번 통개항 출입 제한은(모래톱, 갯골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연안 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태안해경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으로 야간(일몰 후 30분 부터 일출 전 30분 까지)으로 한정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