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경(서장 김진영)이 연안 해루질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예방과 대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통제에 들어간다.
이번 통개항 출입 제한은(모래톱, 갯골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연안 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태안해경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으로 야간(일몰 후 30분 부터 일출 전 30분 까지)으로 한정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