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26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해근(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남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규정을 삽입,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해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협동과 연대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질서를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세 가지 제도는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공동체 활동이 사회연대경제의 토양이 되고, 사회연대경제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서는 또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주도보다는 행정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 머무르며 공동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던 주민자치회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약화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도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꾸리고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국가적 법·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