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서천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충남도가 시행을 완료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가운데, 사업 구간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미보상지는 총 60필지, 면적은 3만 5000㎡로 추정되며, 보상금은 25억 원 규모다.
현행 ‘충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대상을 한정하며 사업 구간에 포함은 돼있지만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불허한다.
또한 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의 경우, 추가 별도의 보상 절차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해당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주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주시는 미보상지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충남도에 요청한 상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충남도는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위 법령의 개정이 우선되는 만큼 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