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은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던 기존 해외형 라이트와 달리, 국내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하고,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을 EBS에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 후생 확대와 경쟁 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잠정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다수의 유튜브 영상에서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비음악 콘텐츠 대부분에 대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글은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 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변화가 없다. 기존 이용자는 그대로 구독을 유지할 수 있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먼저 출시하고, 약 4~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OTT·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도 협의했다. 이 결과 구글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20% 초과, 음악 저작권 비용 급증 등이 발생하면 공정위 승인하에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도 포함됐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4년간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와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투입한다. 두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만큼, 이번 기금을 통해 연간 80회 내외 공연 제작과 40여편의 영상 송출, 신인 아티스트 발굴이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제도가 끼워팔기와 같은 사건에서 신규 상품 조건을 신청 기업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