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치료제도 투약하지 않았는데 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3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의료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개월이며, 거짓청구금액은 8899만원이다. 금액대로 보면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3곳,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4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곳, 1억원 초과 7곳 등이다. 26개 기관에서 거짓 청구한 금액의 합계는 총 23억1380만원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7억3569만원이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이날부터 내년 5월26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지이 등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