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물류센터 하청업체 보안 직원 A(4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와 보안요원들의 간식 취식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동료들의 증언과 직원 39명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수 직원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탁송기사 B씨는 “사무직원이 없는 새벽에는 냉장고나 책상 위에 준비된 간식을 탁송기사들이 자유롭게 먹었고, 보안요원에게도 종종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2003년부터 공장 보안을 맡아온 보안요원 C씨도 “점검 과정에서 냉장고 음료나 간식을 먹은 적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그랬다”고 말했다.
사무실 구조도 무죄 판단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을 구분하는 책상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금지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근 금지를 알리는 표지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냉장고 접근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보안요원은 사무실 냉장고에 손댈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무직원이 퇴근한 뒤 보안요원이 소등·냉난방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출입해 온 관행, 탁송기사들이 출입문 개방을 부탁하며 간식을 건넨 사례 등을 들어 회사 측 주장도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물품을 가져가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절도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청취했고,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