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사법개혁안 등 통과시켜야…필리버스터 정쟁도구 변질”

與 “12월 사법개혁안 등 통과시켜야…필리버스터 정쟁도구 변질”

김병기 “정기 국회 내 정족수 유지 책임 강화·의사 진행 권한 확대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5-11-27 14:47: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 추진 시 예상되는 국민의힘 측의 장기간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비도 함께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내란의 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순항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 개혁도 싫고, 민생입법도 싫고, 그렇다면 국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소수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용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