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을 받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건넨 섬 주민 2명과 위조된 동의서를 업체 대표에게 건넨 공범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해상풍력 업체 대표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 지난 2022년 11월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후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만 선점한 채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 또는 사업추진 없이 실제 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명 ‘알박기’ 방식을 통해 사업권을 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섬 주민인 C씨와 D씨에게 접근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를 공범 B씨를 통해 넘겨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작년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서해해경은 공범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구속 송치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