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조철기 의원, 충남 거주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서
방한일 의원,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활성화 조례’ 추진
김옥수 의원, 행정 및 민간 기록 체계적 보존 기반 마련
이해선 의원,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오인철 의원, “충남 문화유산 보험 가입률 낮아 안전 공백”
고광철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나서
기사승인 2025-11-27 15:23:01
‘도시재정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대주택 개념 구체화
양경모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인 의원,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 충남 거주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서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활성화 조례’ 추진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수단으로서 ‘양산쓰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추진 책무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공시설 내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캠페인·교육·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산쓰기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건강 정책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조례”라며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3~7℃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인 만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충남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수 의원, 행정 및 민간 기록 체계적 보존 기반 마련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의원,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 “충남 문화유산 보험 가입률 낮아 안전 공백”
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가 보유한 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 풍수해, 도난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아 안전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문화유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유산 747건 중 보험에 가입된 것은 93건(12.4%)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보험 가입률은 4.4%에 그쳐, 민간 문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천군(39.3%), 홍성군(31.8%), 태안군(28.6%)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높지만, 공주, 부여와 같은 백제역사의 핵심 지역은 10% 미만의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민간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보험 상품 및 제도 관련 정보 부족, 지방자치단체간 지원 격차, 그리고 행정의 문화유산 재난 대비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문화유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소유주 대상 컨설팅 제공, 시·군별 가입률 공개, 위험도 기반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의 핵심은 위험 대비에 있으며, 현재 가입률 수준은 사실상 문화유산을 운에 맡긴 상황과 같다”면서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 보험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철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나서
고광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