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한 철강 특별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저탄소 철강기술 연구개발 지원부터 세제 감면, 인증제도, 특구 지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확충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산업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인 전기요금 감면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요금 문제는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김영록 지사는 “철강 특별법 통과는 전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이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산업 역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철강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4조6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철강산업은 저탄소 제철기술 개발과 수출 대체시장 발굴, AI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