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자발적 개선 유도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2년 연속

개인정보위, ‘딥시크’ 자발적 개선 유도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2년 연속

기사승인 2025-11-28 10:32:14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신속하게 시정‧개선을 유도한 성과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인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딥시크 본사의 직통 연락처를 확보한 후 자체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관한 미흡 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딥시크 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보완 권고사항을 조치한 후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AI가 일상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조기에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첫 사례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올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AI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