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지연 원인은 경상남도 측 도비 부족으로 시비 매칭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도내 수요를 기준으로 시·군별 예산을 배분하면, 시는 이후 도비에 맞춰 시비를 편성해 집행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지연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다. 시는 추가경정 예산 반영이 완료됨에 따라 지연된 신청 건을 오는 12월 중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9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6년도에는 약 5억 원을 증액한 14억 38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남도에 충분한 도비가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