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해 “시장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 고려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지난 11월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번 합의안은 배당 활성화 효과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분리과세 기준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소액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은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25%로 정해졌다. 또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