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국가·지자체의 추모사업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으로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박사리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 논의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1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명예회복 조치와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일·추모일을 지정해 관련 행사를 열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지자체와 유족회가 자체 예산과 모금에 의존하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과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논의의 배경에는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지역 과거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군·경과 우익단체가 보도연맹원과 민간인 등 수천 명을 갱도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최소 1800명 이상이 희생된 민간인 집단희생으로 판단했고 법원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1949년 11월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발생한 박사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빨치산 토벌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이 습격당해 주민 수십 명이 살해·부상당한 비극으로, 진실화해위는 30여명의 희생과 상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회 조사 기준으로는 사망·부상자가 더 많았음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배상과 생활 지원이 없어 고령 유족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조 의원은 행안위 통과 이틀 뒤인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잇따라 찾아 위로하고 입법 경과를 설명하며, 향후 보상심의위 구성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유족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