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선박·항만시설 일제점검 나선다

통영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선박·항만시설 일제점검 나선다

기사승인 2025-12-01 17:11:35
통영해양경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내 선박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관할 해역을 운항하는 국내·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만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해상 낙하물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황함유량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과 해양환경 보호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 해넘이·해맞이 대비…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통영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기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한다.

통영해경 관내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8척의 유·도선이 운항 중이며 이번 점검은 이 중 유선 30척, 도선 8척 등 총 38척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야간 운항에 필수적인 항해장비 작동 여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난방기·전기설비 △소화기 등 비상장비 비치 상태 등으로, 특히 화재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병행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과승·과적 등 반복되는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도 강화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사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에 주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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