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2년…법정 구속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2년…법정 구속

재판부 “태블릿PC 조작 주장 근거 없다”

기사승인 2025-12-02 12:16:4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조작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변씨가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씨의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씨는 지난 2018년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12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