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가 2026년 본예산 심의를 코앞에 두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기존 예산보다 122억 원 증액된 8199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 총 4억 8천만 원은 삭감 처리했다.
2차 본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결위의 심의를 거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동의안 등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조례위(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조례가 상정돼, 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2건과 본회의 부의하지 않은 1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난 회기때 미처리된「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후 조속히 처리했다.
의회는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당부한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안 처리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체계 확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태안군의 인구정책과 교육 복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써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된 지급 대상이 조속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태안군의회는 오는 3~10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들여다볼 작정이다.







